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외국인도 미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Q&A)

하와이를 관광차 방문하였다가 하와이의 아름다운 환경과 맑은 공기, 미국 땅이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많은 동양계의 분위기, 푸른 하늘과 바다, 아름다운 골프장등에 반하여 이런 곳에 아파트나 콘도를 사두어 일년에 몇차례씩 들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는 어느 휴양지 보다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 두 번씩 들르는 방문객(Repeater)이 많습니다.  호텔이나 타임쉐어 보다는, 계속 오시는 분이면 콘도를 구입해두는 것도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할까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들 여쭈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1: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도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질문 2: 부동산 구입을 위해 한국에서 송금할 수 있는 한도액수는 얼마인가요?
답: 비지네스 목적으로 회사(Corporation) 명의로 가져올 경우 한도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3백만불 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3: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한국의 은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 구매자는 은행에 구매계약서 사본과,등기부 사본, 부동산 감정서와 경쟁 부동산의 마켓분석 자료, 에스크로 승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4: 주택구매 최종 서명을 위해 반드시 하와이로 와야하나요?
 답: 아닙니다. 구매자는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모든 서류에 관한 서명을 하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5: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체재가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E-2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5 비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질문 6:  미성년의 자녀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하지만, 반드시 18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질문 7: 외국인도 주택구매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외국인 대출에 관한 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승인 가능합니다.
 보통 30%~40%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일반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aimee.hawaii@gmail.com

혹은 전화 1-808-561-3050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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