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하와이 부동산세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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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 하와이 부동산세 Home Owner's Exemption Claim 마감일이 2015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홈오너의 부동산세는 일반 주택(Residential)의 경우 정부의 세금고시가격(Tax Assessment Value)을 기준으로 하여 $1,000 당 $35(0.35%)로 책정됩니다.  왼쪽의 도표는 오아후 섬의 부동산세 요율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홈오너의 세금 감면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용이 아닌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세금고시 가격에서 한사람당 $80,000의 홈오너 세금 감면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씨 부부가 정부고시가격이 $500,000인 콘도에 직접 거주할 경우, 철수씨와 부인 영희씨가 각각 $80,000씩 감면을 받으면, $500,000-($80,000 x 2)=$340,000
따라서 이 콘도는  $340,000의 액수에 대해 0.35%를 적용하여 부동산 세를 내게 됩니다.
$340,000 x 0.35% =$1,190
따라서 일년 동안의 부동산세는 $1,190이 됩니다.
65세이상의 시니어의 경우 클레임 액수가 $120,000로 증가합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Residentail A 주택으로 정부 고시가격이 $1,000,000 이상의 고급 주택이거나, 홈오너클레임을 하지않은 투자용 주택은 고시가격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1,000 당 0.6%로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홈오너 클레임의 청구자격은 일년중 270일 이상 하와이에 거주한자, 하와이에서 투표자격이 있는자,  하와이 군부대로 발령이 난 자,  혹은 하와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한 자 등입니다.

2016년도 세금 회기 시작인 2016년 7월 1일 부터 적용을 받으려면 금년도 9월 30일 까지는 홈오너 세금감면 청구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미 혜텍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주택에 직접거주하면서 클레임을 하지 않은 홈오너께서는 www.realpropertyhonolulu.com에 들어가서 Exemption Claim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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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상업용 투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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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김에게 문의해 주세요.

808-56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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